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의료철학 무시하고 돈벌이로 애국하자는 국제의료지원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심의가 여야 문제 제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의는 제정안 목적과 정의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수정안 목적 및 정의 문구는 '보건의료산업 성장 촉진과 내외국인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이다. 19일 열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소위에는 방문규 차관과 이동욱 보건산업국장이 테이블에 앉았으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배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법에 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느냐. 외국인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오버이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외국인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국장은 "외국인 건강증진은 선언적 차원이다. 문구가 소송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논란이 있는 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부정적 생각이 든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보고 우리가 입법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의료법에 명시한 비영리와 의료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소개와 알선, 외국인환자 유인 조항(수정안 제3조 가항)도 심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는 돈벌이 아닌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해외환자를 예외로 돈벌이를 통해 애국하자는 조항이 의료 철학에 맞느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하고 싶어 이런 저런 수정을 하다보니 정의와 목적부터 법안이 꼬였다"라면서 "단순 문구 수정으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방문규 차관은 "법안 목적을 한정해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진출 사업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통해 국내 의료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중국 환자 성형 부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생기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목적을 담은 바보같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법 조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환자 유인과 알선 문구는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가 환자 알선과 유치 등 브로커 법안을 가져왔으니 혼나야 한다"며 야당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의와 목적에 법안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은 이해되나 의료법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담아야 한다. 돈벌이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자 유인과 알선 조항은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원격모니터링, 의사-의사 진료로 명시해야" 원격의료 허용 조항 논의 시 야당의 반격은 더욱 거셌다. 해외 원격의료 관련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원격자문 및 모니터링) 규정 그리고 주체(원격지)를 의사로 명확화, 책임 의무조항 추가' 등이 골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원격모니터링을 의사-의사를 통한 환자진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문구는 국내 의사가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 지원을 안 해도 해외환자는 늘어날 것이다. 복지부가 해외환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해야 한다"면서 "미용성형과 검진센터를 육성하면 국내 의료기관도 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국내 중증환자는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 업자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아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보다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다. 법률 제정시 규제완화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관련 지원 사항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청와대 지시 법안" vs 여당 "청와대 지시 절대 아니다" 청와대 지시 법안이라는 야당 발언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솔직하게 말한다. 야당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조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반대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여당 이명수 의원은 "청와대 요구가 아니다. 필요해서 법안을 냈다. 제정안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야 협의가 안 돼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 역시 "청와대 지시로 밀어 붙이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심의하기로 하고,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법안소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중 복지부 재수정안을 토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심의를 속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11-20 05:14:11정책

복지부, 알앤엘·협력병의원 5곳 검찰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줄기세포치료제 업체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의료기관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와 함께 기소된 의료기관은 RNL 베데스다병원(양산)과 RNL 베데스다의원 서울 반포, 서울 대치, 서울 가산, 경기 군포 등 5개 의료기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과 심평원 등과 합동으로 알앤엘과 협력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와 제조·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 알앤엘은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게 대해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무허가 의약품제조·판매행위 및 불법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법에는 영리목적 환자 알선·유인 및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협력병원들은 무허가 제조의약품이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알앤엘측에 전달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알앤엘바이오가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면서 “더불어 생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조사결과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식약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의 청탁 보도와 관련 “식약청 공무원 3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임상허가 등 관련부서 경력이 없어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1-01-04 14:05:52정책

"외국인 환자 알선 금지 시장경제 논리 위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인권위에 대해 의료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이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와사회포럼은 22일 "인권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국민의 건강권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포럼은 "외국인 환자 소개행위 금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한국 의료인의 외국인 진료 금지는 외국인에게는 보편적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건강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따라서 인권위 사과 및 인건위원 전원 사퇴, 정부의 인권의 통제장치 마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 보장, 의료법 개정 즉각 완수 등을 주장했다. 포럼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유인·알선 행위가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08-10-22 12:22:26정책

'금품 살포에 할인광고' 용감한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사무장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과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매체 등 18건의 불법사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9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의협이 고발한 불법의료사레는 △무면허의료행위(1건)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8건) △유해성 간행물(1건) 등이다.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된 불법사례는 사무장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위한 금품 살포와 인터넷 매체의 불법광고를 통한 라식술 할인 등이 대표적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사무장 의료기관 등 비의료인들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최근 풀을 이용한 치료법을 담은 유해성 책자들이 범람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알선광고 등을 통한 불법의료행위에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의료계의 신뢰와도 밀접한 문제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복지부에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08-08-18 11:37:18병·의원

"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적극 허용 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이기효 소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소장은 "현재 정부가 환자 알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과 진료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제는 풀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법은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주는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바람직한 행위를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활동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이 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비할인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수많은 순기능까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 이기효 소장은 "외국환자에게 국내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환자 소개·유인행위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진료비할인 등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도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물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하지만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광고시장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며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인 광고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나 건강보험 진료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기효 소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을 우려해 순기능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와 의료광고 등이 일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가야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16 11:44:01정책

'외국환자 유인' 제주 허용...본토는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이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알선·유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거나 알선, 유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은 환자 알선, 유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환자들을 유치하더라도 알선료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은 자유롭게 여행사 등과 계약을 맺어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외국인환자들을 유치한데 따른 댓가를 지불할 수 있게 돼 의료관광을 통한 수입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외국인환자에 한해 부분적인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장동익 전의협회장의 국회 불법로비 의혹이 제기된데다 범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알선, 유인행위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7-05-16 07:11:03정책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 배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개원의들이 임상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에는 환자-의사 관계, 의사의 주의 의무, 광고 및 환자 알선 등과 관련된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별로 윤리적, 법률적 고찰을 담았다. 의협은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시도의사회, 의과대학, 개원의협의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사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6-08-22 10:40:57병·의원

알선료 주고 환자받은 병의원 무더기 입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관공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알선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건강검진 환자 알선업체 2개소와 이들에게 알선비를 제공한 의료기관 136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알선업체 대표 2명과 의료기관 68개소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선업체 A사 대표 김모씨(34세)와 B사 대표 이모씨(37세)는 의료기관과 수가의 10~4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 2년동안 136개 의료기관에 103개 기업체의 건강검진 대상자 6만8474명을 소개해 그 대가로 알선비 1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이 포함된 의료기관 136곳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총 9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입건된 의료기관 중에는 알선업체에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자 일부 검진항목을 제외, 변경시키거나 일부시약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실검진을 하거나, 종합검진시 알선업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검진비(2만원)을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특히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는 기관 소속 의료기관조차도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결국 알선비로 빠져나간 금액만큼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입건하지 않은 68개소에 대해서는 사건을 의료기관 소재지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2006-03-29 16:10:01정책

한의협, 병의원 277곳 고발..."1차전 불과"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가 최근 불법광고등 혐의로 한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한의협이 277개 병의원을 같은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했다. 한의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응책으로 지난 16일 허위·과대 광고한 병·의원과 환자 알선유치, 진료비를 감면한 의료기관 277곳을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번 고발은 1차적으로 서초·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224곳이 이에 해당되며 나머지 53곳은 지방”이라면서 "고발된 병·의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과개원협의회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2차 고발에 돌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이 이사는 “의료계가 정책적으로 한의계 죽이기에 도입한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만큼 우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되는 병·의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의원 12곳을 불법광고 혐의로, 9곳을 불법현대의료기기 사용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데 이어 2차로 한의원 100곳을 불법현대의료기기 사용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05-05-20 12:26:52정책

셔틀버스운행 금지...복지부 '갈팡질팡'

메디칼타임즈=조현주 기자환자의 불법적인 유인 및 알선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병원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과 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올초 개정된 의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 병원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일선 지자체를 통해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정작 행정단속을 실시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미비를 들어 적극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K모구의 경우 보건소 인력 2명에 단속해야 할 병원은 100여 군데가 넘어 아예 단속 자체를 포기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버스운행금지 공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관행으로 굳어진 버스를 운행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거니와 인력도 부족할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정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 조치도 내렸으니 나머지 단속은 일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역시 같은 구의 한 병원측도 “공문은 받았지만 단속 얘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버스를 중단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지역 일부 병원 역시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전남 가운데서도 농촌지역에 위치한 이들 병원은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은데다 고령의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 사정을 들어 타 지역과는 달리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우려,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시흥시 B모병원 관계자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만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어떻게 환자 알선행위가 될 수 있냐”며 “대중교통 유무를 떠나 병원버스를 백화점버스와 똑같이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관계자는 또 “애초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차량과 식사 등을 무료제공하며 진료를 실시하는 일부 병원들을 문제로 삼았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병원을 집중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3-08-11 06:16:29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